제목
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제62조 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은 인적공제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한 취지는 소득종류ㆍ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제62조 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하면서 분리과세(원천납부)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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