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2조 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3624심판(2015.01.08)다른 종합소득 없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분리과세의 경우보다 적은 경우, 종합과세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