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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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기본
서면-2022-법규기본-2287
(2022.06.30)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자문사례
법무기본
기준-2021-법무기본-0063
(2022.05.26)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12.23)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05.13)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판례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2019.08.20)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2019.06.2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