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22-법규기본-2287 (2022.06.30) |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사례 법무기본 | 기준-2021-법무기본-0063 (2022.05.26) |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0320 (2022.02.16) |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61 (2020.12.23) |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20 (2020.11.23) |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510 (2020.05.21) |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2020.05.13) |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2019.08.20) |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2019.06.24)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