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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