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소득법§155의4 적용 여부
요지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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