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판례
- 제목
-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9누1111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2187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24.
판 결 선 고
2019.0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2.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대표이사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155,85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33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35조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판례(2019.05.16)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