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1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중4847 (2014.01.24) | 「소득세법」제73조 , 제138조 및 제141조에서 재취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근무지 퇴직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의사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전2871 (2013.09.13) | 청구인은 2007년 중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2006.01.06)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5.07.22)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4.03.30) |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질의회신 | 국조22601-586 (1985.05.31) |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