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22601-586 (1985.05.31)
질의회신
- 제목
-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여부
- 요지
-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여부
회신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41조, 동법 제178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1984.12.3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1조1983.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 제179조의31985.01.01 시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