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8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①

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0ㆍ12ㆍ13, 1982ㆍ12ㆍ21>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100분의 10. 다만, 제1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34조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해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