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1조 [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①
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13>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78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