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34조제5호의 사업소득중 국내와 국외에 걸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 또는 적재한 여객이나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의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확정함에 충분한 요인을 기준으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3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ㆍ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③

법 제13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④

법 제134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⑤

법 제134조제11호 (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출자증권 및 주식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⑦

법 제134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국내에서 부동산 기타 자산 또는 국내사업에 관련하여 받는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배상금.

2.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3.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4.

국내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이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금융기관이 저축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당첨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에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