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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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1889
(2026.09.17)

쟁점법인은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심판
법인
조심 2025서1701
(2026.08.20)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9
(2026.08.19)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망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3750
(2026.07.07)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5-법규국조-2687
(2026.05.06)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45
(2026.01.16)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895
(2025.10.2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732
(2025.10.0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4-원천-1324
(2025.03.05)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