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서1889 (2026.09.17) | 쟁점법인은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
심판 법인 | 조심 2025서1701 (2026.08.20) |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9 (2026.08.19)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망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3750 (2026.07.07) | 청구인의 0000년 국내체류일이 183일에 미달하기는 하나,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여전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여전히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가 없음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5-법규국조-2687 (2026.05.06) | A가 갑법인으로부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상계받은 공탁금과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공탁금등’),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공탁금등은 판결 확정일에, 쟁점손해배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20%) 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45 (2026.01.16) |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895 (2025.10.27)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732 (2025.10.01) |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1324 (2025.03.05) |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