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1889 (2026.09.17)
- 제목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쟁점법인은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어, 쟁점소득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투자법인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영업직원으로 2021년∼2023년 동안 OOO원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하여 2021년∼202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2024.2.26.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액의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업체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라 한다)의 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2023년 동안 지급받은 사업소득 중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해당 금액의 소득구분을 이자소득으로 경정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2025.7.31. 청구인의 딸 계좌로 2023년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26.1.5.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청구인이 투자한 쟁점비영업대금의 원금이다.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은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1.9.10.부터 2024.3.26.까지 청구외법인에게OOO원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원금의 2%∼6.5%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24년 3월부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총OOO원으로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서 OOO원 미달하므로, 이는 원금 미회수액이다.
(나)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금융 플랫폼을 표방한 폰지사기로 OOO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 전에 고소·고발을 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2024.5.14. 청구외법인을 압수수색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를 입건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사건번호 : OOO)이다. 또한, 언론에 청구외법인의 사기가 대대적으로 드러났으므로 청구외법인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10.24. 선고 99두7609 판결)한바, 청구외법인은 2024년 5월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상태로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으나, 고지전 사전압류 등을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에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하며,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의 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해 조사청은 사업소득으로 자료파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경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최후 보금자리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지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폐업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2024년 6월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객관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원금 및 이자 지급정지,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 및 언론보도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청구인이 쟁점비영업대금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2014.2.2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쟁점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보았고, 지급받은 금액도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그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으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 받은 금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압류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명의이며, 최후의 보금자리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소유라는 증빙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모두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체납처분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판결확정전까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가 금지되므로, 이 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채권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자력(資力)있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여 그 원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에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 【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21년 OOO원, 2022년OOO원, 2023년 OOO원 합계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 합계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23.11.30.~2024.2.2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 포함 263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약 OOO원을 검증한 결과 위 직원들이 청구외법인과 다수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융거래가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구분의 경정 및 일부 누락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표2>와 같이 각 과세관청에 파생하였다.
<표2> 조사청의 자료파생 내역
○○○
(3) 당초 청구인은 <표3>과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2021년~202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등을 반영하여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1년~202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다른 소득 포함)
○○○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고지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비영업대금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여 쟁점비영업대금을 장래에 회수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조사청의 자료파생 내역 중 사업소득으로 파생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경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별도의 구체적 이유는 없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이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데에 별도의 다툼이 없었으며,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판단근거로 투자자 263명에게 약정이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을 정리한 청구외법인의 내부장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폰지사기 업체이며,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채권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음과 같이 관련 기사 5건과 형사재판 진행상황(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6.1.19. 처분청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6.2.1.~2026.7.31. 기간동안 납부기한 등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납부기한 등 연장종료일 2026.7.31.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추가로 연장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26.3.5.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재산은 토지(답) 681㎡, 주택 2채, 2025년 근로·금융·연금소득 약 OOO원이고, 2025년 약 OOO원, 2026년 약 OOO원의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회계팀 직원이 진술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영업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물납불허 통지서(송달일자 : 2026.1.2.>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의 폐지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2024년 귀속 원천세 신고내역과 민원접수내역, 다른 국세의 수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수납내역 중 종합부동산세는 약 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이 2025년 과세기준일(6.1.)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 51필지 공시가격 합계액 약 OOO원, 주택 8채 공시가격 합계액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될 경우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사업’에 투자하면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약속하여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수당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익금을 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의 투자자 모집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투자자가 청구외법인에 직접 투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외법인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형태이다.
○○○
(나) 청구인도 2021년 10월부터 청구외법인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2022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팀장으로 활동하며 고객 유치 및 고객 투자금 관리에 관여하여 투자액 2%에 더해 직급 수당 0.5%~10%를 추가로 수령하였는데, 2024년 4월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비영업대금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청구인의 2021년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5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6.1.14.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의 폐지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그 외 청구외법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은 2025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51필지(공시가격 합계액 약 OOO원)와 주택 8채(공시가격 합계액 약 OOO원)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제5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원천징수된 세액을 「소득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한 세액이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인9977, 2023.12.13., 조심 2014부962, 2014.10.7.,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유일한 주거지를 압류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압류재산의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962심판(2014.10.07)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