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법」제64조 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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