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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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9
(2026.10.01)

원고들이 자기명의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하여 얻은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04
(2026.09.01)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대한민국이므로 한중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방식은 적법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8845
(2026.09.01)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9339
(2026.08.27)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
법인
조심 2025서1701
(2026.08.20)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판례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651
(2026.08.13)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함

판례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88
(2026.08.13)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한 수익금은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상 과세표준 산정 근거자료가 충분히 입증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9197
(2026.07.2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사용하고 있고, 매월 월정액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6-소득-1666
(2026.07.08)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소4274
(2026.06.24)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2주택 임대사업자가 수취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재산세 등 보유세를 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