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9조[사업소득]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9 (2026.10.01) | 원고들이 자기명의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계속적‧반복적 매매활동을 통하여 얻은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04 (2026.09.01)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대한민국이므로 한중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방식은 적법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3중8845 (2026.09.01) |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3중9339 (2026.08.27) |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심판 법인 | 조심 2025서1701 (2026.08.20) |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반면, 회원의 출석체크 행위는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선수금의 회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회원모집과 무관한 비용은 금전 사용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판례 |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651 (2026.08.13) |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함 |
판례 |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88 (2026.08.13) |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한 수익금은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상 과세표준 산정 근거자료가 충분히 입증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9197 (2026.07.22)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사용하고 있고, 매월 월정액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6-소득-1666 (2026.07.08) |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소4274 (2026.06.24)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2주택 임대사업자가 수취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대사업자가 지출한 재산세 등 보유세를 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기도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