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요지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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