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04 (2026.09.01)
- 제목
-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대한민국이므로 한중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방식은 적법함.
판결문
사 건
2025구합107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23.
판 결 선 고
2026. 9.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 3. 결정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407,248,910원 및 2024. 8. 14. 결정하여 고지한 종합소득세 1,158,048,620원(2017년 귀속분 83,632,910원, 2018년 귀속분 371,865,660원, 2019년 귀속분 507,702,420원, 2020년 귀속분 194,847,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으로, ****가 100% 지분을 출하하여 설립한 중국법인 *******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에 2009년경 파견되어 2022년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6. 20.부터 2023. 6. 12.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신BB의 국내계좌에 2012년부터2020년까지 제3자 명의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된 약 38억 원이 원고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약 38억 원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금된 2,919,631,345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추계하여 원고에게, 2024. 4. 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248,910원, 2024. 8. 1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32,910
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865,66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702,42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847,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도, 중국 개인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며, 일상적 거소 역시 중국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라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각 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가 쟁점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일률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추계결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설사 쟁점 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생활 관계 등
가) 원고, 신BB 및 그 자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모두 2014. 10. 29.부터 2021. 4. 7.까지 경기도 ▣▣시 **구 *****번길 **(**동)을 주소지로 주민등록하였고, 원고와 신BB는 위 주소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2012. 4. 23. 원고의 누나인 오EE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 근무를 위해 2014. 7. 24.부터 2020. 6. 21.까지는 중국 **성 **시 ***구 ***원 아파트 2동 ****호에, 2020. 6. 22.부터 2021. 5. 7.까지는 중국 **성 **시 **** *** 화원 **동 ****호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등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일)
원고
배우자
신BB
자녀
오CC1)
자녀
오DD
2016년
38
42
40
40
2017년
28
25
32
23
2018년
49
79
218
64
2019년
44
55
359
46
2020년
12
134
365
111
2021년
29
120
362
128
2022년
81
179
215
252
2023년
100
276
241
365
2024년
163
289
353
204
2) 원고의 국내 보유 자산 등
가) 원고는 **** 소속으로, 2016년 96,262,399원, 2017년 110,522,575원, 2018년 114,102,801원, 2019년 113,112,676원, 2020년 104,661,388원 합계 538,661,839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나) 원고와 신BB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국내 부동산 거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소재지
취득원인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원)
원고
**시 **동 **-** 토지 및 건물
매매
2012. 4. 25.
2023. 3. 20.
130,000,000
**도 **군 **읍 **리 ***-* 토지
매매
2014. 11. 19.
252,500,000
***도 **시 **면 **리 *** 및 *** 각 토지
매매
2017. 2. 6.
2025. 7. 9.
180,000,000
** **구 *** 3가 **-*** 토지, **-*** 토지 및 건물
매매
2019. 2. 14.
1,800,000,000
**시 **역 **** ** 아파트 ***동 ****호 분양권
매매
2019. 1. 31.
400,900,000
신BB
**시 **동 **-** 토지 및 건물
매매
2012. 4. 25.
2023. 3. 20.
130,000,000
**도 **군 **읍 **리 ***-* 토지
매매
2014. 11. 19.
252,500,000
***시 **동 ****-** 토지
매매
2019. 2. 14.
88,418,500
** **구 *** 2가 *** ***** 더 센트럴 *동 ****호 건물
매매
2020. 7. 28.
660,000,000
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일
금액(백만 원)
2016
◯◯은행
375*********
2016. 1. 4.
외 112건
642
□□은행
816*********
△△증권
121*********
2017
◯◯은행
375*********
2017. 1. 12.
외 21건
132
□□은행
816*********
2018
◯◯은행
375*********
2018. 1. 3.
외 61건
622
□□은행
816*********
▷▷은행
110*********
△△증권
121*********
2019
◯◯은행
375*********
2019. 1. 7.
외 101건
790
□□은행
816*********
▷▷은행
110*********
△△증권
121*********
2020
◯◯은행
375*********
2020. 4. 1.
외 29건
175
□□은행
816*********
△△증권
121*********
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신BB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일
금액(백만 원)
2016
◎◎은행
617*********
2016. 7. 22.
외 33건
187
□□은행
680*********
235*********
2017
◎◎은행
617*********
2017. 4. 18.
외 4건
18
□□은행
680*********
235*********
2018
□□은행
235*********
2018. 2. 1.
외 1건
17
2019
□□은행
235*********
2019. 2. 7.
외 29건
125
◎◎은행
604*********
▽▽증권
039*********
2020
□□은행
235*********
2020. 2. 6.
외 30건
212
▽▽증권
039*********
▷▷은행
110*********
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는 1,945,037,466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1,738,514,924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신BB는 130,260,450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59,130,420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3)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
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민연금보험료
2,308,500
2,384,100
2,475,900
2,575,800
2,670,300
12,414,600
건강보험료
126,510
4,200
1,708,980
2,053,530
2,115,680
6,008,900
나)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기부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종교단체 기부금
4,147,500
3,638,000
2,073,600
4,024,800
-
13,883,900
정치자금 기부금
-
-
-
-
3,000,000
3,000,000
다) 국내에서, 원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9,000,000원을, 신BB는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94,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15, 1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내국법인인 ****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이 사건 중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한중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국 구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중국 구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국경 내에 만 1년을 거주한 개인’은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하는데, 1개 납세연도 중 1회 출국일자가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출국 누계일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출국의 경우 그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된 것) 제1조에 의하면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 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민개인이 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국내 체류 일수 및 원고 등의 출입국 기록(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국내 일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 지 183일이 된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중국 세법상 중국 거주자이기도 하다.
나)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지위의 결정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중국에서 이 사건 중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여기에다가 원고의 중국 체류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중국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 내국법인인 ****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내 주거도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2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내국법인인 ****로부터 급여 합계 538,661,839원을 수령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원고는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았다).
②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신BB의 국내계좌로 수백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도 2,919,631,345원으로 상당하고, 원고와 신BB는 위 금액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생활비나 국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 및 신BB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규모와 종류, 주식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산의 관리․처분 방식은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④ 원고가 중국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중국 **시 **구에 ‘** ***** ***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등은 2020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중국에 거주할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장차 국내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계속 관리ㆍ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원고가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원고가 중국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 사건 중국법인에서의 근무관계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신BB가 중국 **한인연합교회 교인으로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상황 내지 원고의 소득신고 현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달리 보기 어렵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납세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라) 추계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국내계좌로 329회(2016년 113회, 2017년 22회, 2018년 62회, 2019년 102회, 2020년 30회)에 걸쳐 합계 약 2,361,000,000원, 신BB의 국내계좌로 102회(2016년 34회, 2017년 5회, 2018년 2회, 2019년 30회, 2020년 31회)에 걸쳐
합계 약 55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 볼 수 있는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쟁점 금액에 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원고는 ****나 이 사건 중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2,154,000,000원, 중국부동산 투자수익 2,470,000,000원,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양주 및 담배 판매대금 622,000,000원, 중국농산물 국내 판매수입 660,000,000원, 중국에서 대여한 돈의 상환액 982,000,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중국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대한 거래 및 세금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갑 제2호증)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날인이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 ** 판매소득 관련 증빙(갑 제3호증)은 ’원고가 지인들로부터 **와 **를 선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지인들의 명함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나 **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농산물 판매소득 관련 증빙(갑 제4호증)은 원고측 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 외 중국농산물의 수입이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농산물을 국내에서 팔고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오EE의 진술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에서 대여한 돈을 원고와 신BB의 국내계좌로 상환 받은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에 대하여 약 2년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 및 신BB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신BB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방식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수입시기에 관하여 제8호 본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사업소득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원고 또한 수입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원고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보다 빠르거나적어도 같은 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실제로 용역대가가 지급되는 날간에 특별히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의 원고 및 신BB의 국내은행 계좌 입금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오CC은 2018. 7. 9.부터 2020. 2. 28.까지 국내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9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