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대한민국이므로 한중조세조약상 국내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 입금 횟수와 빈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배우자의 국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한 방식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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