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캐시백은 법무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이는 망인의 과세기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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