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651 (2026.08.13)
- 제목
- 이 사건 캐시백은 법무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이는 망인의 과세기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 요지
-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25구합30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6. 5. 14.
판결선고
2026.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0년 귀속 00,000,000원, 2021년 귀속 000,000,000원, 2022년 귀속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000,000원(이상,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년 경 사망한 BBB(이하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법무사로서 고객으로부터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지방세’)를 수취한 뒤 망인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로 지방세를 대리납부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결제대금에 비례하여 현금성 캐쉬백(이하 ‘이 사건 캐쉬백’)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캐쉬백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24. 11. 7.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0,000,000원, 2020년 귀속 00,000,000원, 2021년 귀속 000,000,000원, 2022년 귀속 0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2024. 11. 13. 2023년 귀속 000,000원(합계 000,00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의 법무사 사업에 관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5호)’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의 법무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망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무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법무사법 제2조 제3호).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의 경우 관련 지방세 미납은 그 등기의 각하사유이다. 그런 연유로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신청의 대리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할 때 고객에게 관련 지방세액을 계산하여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지방세액을 수수하여 그 납부대행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등기 신청의 대리’에 부수되는 사무(법무사법 제2조 제8호)로서 법무사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리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로서 관련 지방세 납부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무사의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이거나 적어도 ‘법무사의 사업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망인은 신용카드 사업자와 사이 신용카드에 연계된 가상계좌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상응한 캐쉬백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망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등기 신청의 대리 등에 관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고객의 지방세를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로 대납하고,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위 캐시백 특약에 따라 지방세 대납 결제대금에 상응하여 이 사건 캐시백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캐시백은 망인이 법무사 사업에 관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캐시백은 법무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망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이는 망인의 과세기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