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9197 (2026.07.22)
- 제목
-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과 집기비품을 사용하고 있고, 매월 월정액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25누91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7.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4. 15. 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650원(가산세 포함), 2023. 11. 15. 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4,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2,9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2,910원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3,3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7,2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33,3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0행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계약은 업무내용을 ‘AAAAAA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사업’으로, 업무수행방법을 '회사의 규칙 및 강령에 따라 사업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사업활동비로 지급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구두 또는 문서 약정 포함), 허위 사실로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전에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특정부분으로 토지를 분할해주겠다고 구두 또는 문서로 약정하는 행위의 경우 그로 인하여 AAAAAA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행위들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수당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원고가 AAAAAA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위와 같이 BBB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취한 결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아 이에 동조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2.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거나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3166판례(2025.11.27)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