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실제 수령한 수익금은 계약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이상 과세표준 산정 근거자료가 충분히 입증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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