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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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양도
조심 2026소1783
(2026.07.09)

o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o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1억원)을 기재하는 등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 등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감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달성군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와 사실혼관계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만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착오로 부동산거래를 허위신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34
(2025.12.19)

이 사건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2-누-35123
(2025.11.28)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례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0532
(2024.10.24)

계약서의 잔금이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
양도
조심 2023광9709
(2024.01.10)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
양도
조심 2023광0391
(2023.06.12)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8492
(2023.05.10)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
(2023.04.0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과 DDD은 해당 군수에게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2-법규재산-0649
(2022.06.30)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심판
양도
조심 2022전5104
(2022.06.20)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