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달라 자경감면을 전액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계약서의 잔금이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지급이 되지 않는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동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로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및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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