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리채권확정
요지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 [4]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최고가 없는 한 그 행사의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부인권의 행사와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해제권의 행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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