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연손해금
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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