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무허가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BR/>
요지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법령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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