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양도 당시 원고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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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1인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