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구2133심판(2024.07.15)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