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
요지
화해권고 관련 합의서상 쟁점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 소송취하 위로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1192심판(2016.10.24)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광9709심판(2024.01.10)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