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합의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4년간 분쟁의 결과물로서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동 합의서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위자료로 배상한다고 명시된 점,쟁점합의서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피해 보상액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경우 지나치게 주변 시세에 비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높아지고 처분청이 쟁점합의금 중 지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구2133심판(2024.07.15)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