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1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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