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