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과 DDD은 해당 군수에게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부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