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쟁점감면은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o청구인은 당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거래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작성한 쟁점①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1억원)을 기재하는 등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 등에 지장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감면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달성군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와 사실혼관계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과 같이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만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착오로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o청구인은 향후 매수인이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방조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인해 거래가액을 다르게 하여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7024심판(2023.02.15)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