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수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통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59심판(2017.04.12)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297심판(2019.02.19)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