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서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711심판(2017.06.27)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024심판(2023.02.15)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