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도록 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매매계약서와 공급특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4297심판(2019.02.19)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