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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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15서5508 (2016.01.07)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읺0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행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 건 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15중1645 (2015.09.10)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하도록 연장받았으며, 동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3-누-51253 (2015.03.17) |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51 (2013.10.25) | 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2013.07.26) |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 대물변제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 외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241 (2013.01.23) |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
판례 | 대법원-2012-두-13597 (2012.09.27) |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0 (2012.08.22) |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