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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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조심 2015서5508
(2016.01.0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읺0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행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 건 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15중1645
(2015.09.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하도록 연장받았으며, 동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13-누-51253
(2015.03.17)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351
(2013.10.25)

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12-누-23046
(2013.07.26)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 대물변제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 외에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241
(2013.01.23)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합리적임

판례
대법원-2012-두-13597
(2012.09.27)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의 무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0
(2012.08.22)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으므로 부동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