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이므로,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라 종전 신고시 적용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감면 적용하여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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