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하도록 연장받았으며, 동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126심판(2000.07.29)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