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예정신고 납부기한내(1997.4.30)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5.28 분납한 양도소득세 450,000,000원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1997.6.14)내에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997.5.28 납부한 세액(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645심판(2015.09.10)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