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2ㆍ29, 19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