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확대되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 납부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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