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읺0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하를 이유로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행위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이 건 취하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627심판(2021.05.2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342심판(2024.03.2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