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08심판(2016.01.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