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 소액심판 ]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4.02.29 개정)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2.29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제3조]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2010.02.18 신설)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2010.02.18 신설)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2021.02.17 신설)
제6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심판청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2호 부칙 제5조]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