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양도신고의 철회와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불상의 사유로 쟁점양도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08심판(2016.01.07)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