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기록관리표 등(2026.08.25 제목개정) ]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2026.08.25 개정)
① 2026.08.25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관리표로 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07호 부칙 제14조]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2026.08.25 신설)
2026.08.25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된 경우 이관해야 하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2026.08.25 당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07호 부칙 제18조]
처리과(2026.08.25 신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2026.08.25 신설)
단위과제 개요(2026.08.25 신설)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2026.08.25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에 따라 분류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다.(2026.08.25 개정)
삭제(2026.08.25 개정)
삭제(2026.08.25 개정)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에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2026.08.25 개정)
② 2026.08.25 당시 종전의 제25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로 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07호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