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4592 (2022.12.07) |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16-원천-5969 (2017.07.27) |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2017.03.0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2017.03.08)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2016.12.30) |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2016.09.01) |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15서5856 (2016.03.22)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그 특성 등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취지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국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소득-1782 (2016.02.19)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97 (2014.07.29) |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