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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