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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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2025.02.13) | 종전사업장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종전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는 원고가 퇴직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종전사업장 근무기간 포함할 수 없음)함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3548 (2024.05.28) |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1191 (2023.09.25)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0136 (2023.08.25)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1-원천-6635 (2023.02.09) |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19-징세-2984 (2021.04.21)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2020.04.09) |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68 (2020.04.09) |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
사전답변 기본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10.22)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2019.06.17)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